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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18가합3493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 관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조합 소유이던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소외 조합은 위 재개발사업 시행 중이던 1987. 1 16. 피고에게 위 재개발사업구역 부지 중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정문 위치의 대지를 피고 소유로 환지하여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1988. 2. 및 1992. 10. 위 대지 중 당시 지번 기준 서울 서대문구 G 대 113㎡, H 철도용지 164㎡ 및 I 철도용지 312㎡(이하 합하여 ‘이 사건 종전 3필지’라 한다)를 수용재결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조합은 2005. 4. 28. 위 재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정문확장용 부지 명목으로 이 사건 종전 3필지 토지 등 9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적 합계 609㎡로서 위 재개발사업에 따른 준공 인가 후에 ‘서울 서대문구 J 학교용지 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될 예정지 부분‘을 매매대상 토지로 삼아 위 토지를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상태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고 이전고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05. 12. 9. 위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