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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7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 호 D 호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6. 30.까지 물류 창고 담당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187,260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임금 각 2,769,231원 합계 33,418,032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427,30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6. 30.까지 물류 창고 담당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17,033,08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미지급 급여 현황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및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