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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고정1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73』 피고인 A은 대학교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B와는 2015. 2. 8 결혼한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C 는 시 누이 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5.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D, E 호 거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러 왔는데 시누이 인 피해자 C가 “ 시어머니 생일은 어떻게 할 꺼냐

”라고 하면서 함께 짐을 가지러 온 피고인의 어머니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남편인 B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C가 ' 너 그러다 때리겠다 '라고 말을 할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시누이 인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자, 남편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 너도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폭행 하였고, 이때 피해자 B가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고, 들어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목 부분을 다시 1회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635』

1. 2016.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G H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B( 당시 3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6.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D E 호에서, 피해자 B에게 맥주병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