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피고인들은 각자 편취 금 1,700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해 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에게서 피고인들은 1,700만 원을, 피고인 A은 추가로 원화 29,999,637원으로 환전한 미화 27,382 달러( 수사기록 1권 8 쪽) 와 현금 360원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에게 피고인들은 각자 편취 금 1,700만 원을, 피고인 A은 편취 금 29,999,990원(= 29,999,637원 360원, 원 이하 버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