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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8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D에게 캔맥주 2개를 5,2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