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087 | 법인 | 2013-11-18
[사건번호]조심2013서2087 (2013.11.18)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권보증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OOO,OOO,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대표자(김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0.10.2.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011년에 사주 김OOO에게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상표권 사용보증금 OOO백만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OOO원 손금불산입등을 하여 2012.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2010년 및 2011년은 결손임), 위 익금산입액을 대표자(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OOO,OOO,OOO원, 2011년 귀속 OOO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년 10월 청구법인과 김OOO 간의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서에 첨부된 상표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김OOO 간의 상표권 연장계약서 내용 중 계약목적물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지, 2002년 10월 상표권 연장계약서에 첨부된 2개의 상표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은 2000년 대표이사인 김OOO가 운영해 오던 학원사업인 OOO학원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해 인수하였고 학원사업은 고객인 학생들이 학원상호 브랜드 이미지를 신뢰하여 등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원 인수당시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며 당시 학원가에 널리 알려진 ‘OOO학원’이라는 김OOO 개인등록 상표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인수당시에는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로 매월 OOO만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으며,계약은 매 3년 주기로 사용연장하였는바 처음 계약의 만료시점인 2002년 10월 사용료 지급방식을 보증금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월 사용료 없이 보증금 OOO억원으로 재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명칭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으로 제품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서비스표는 상호의 명칭으로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업자라면 서비스 산업인 학원이 서비스표가 아닌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권 2개만을 위해 상표권 사용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청구법인이 인수당시에 김OOO의 OOO학원 관련 서비스표(등록번호 OOO)가 등록되어 있어 양 계약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본건 상표권도 계약서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현재에도 학원의 측면 간판으로 사용한다.
청구법인과 김OOO의 2002년, 2005년, 2008년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계약목적물 조항에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2002년 연장계약서의 목적물은 “첨부”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 - 이하 “상표권”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반하여, 2005년 및 2008년 연장계약서는 ‘아래 상표권에 대하여’라고 표현되어 계약목적물이 단순히 김OOO의 2개의 상표권만이 아님을 알 수 있고, 2007.3.30. 작성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승낙한 상표권 사용동의서를 보더라도 김OOO가 가지고 있는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실제 OOO학원 관련 상표권을 학원사업 전반에 두루 사용하였고, 계약대상 목적물은 OOO학원 관련 모든 상표권이며 실제에도 OOO학원 관련 상표권을 모두 사용하였고, 김OOO가 권리를 가지는 OOO학원 관련 상표권이 학원 간판, 신문광고, 교재, 광고팜플릿 및 학생 모집 안내책자 등 학원사업 관련 전반에 두루 사용되었으며,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 보증금은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서비스표) 사용권 일체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동 상표권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02.10.10. 청구법인은 상표권자인 대표이사 김OOO와 쟁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용료로서 OOO억원을 보증금형식으로 김OOO에게 지급하였고, 당해 계약서상 ‘목적’ 란에는 ‘본 계약은 “첨부”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 - 이하“상표권”이라 한다 -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에 2000년 11월 4일 체결한 사용계약의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고, ‘첨부’ 제2항에는 ‘상표권 등록증사본’이라 규정하고 등록번호 OOO호(엠블럼 형태의 도형)와 등록번호 OOO호(문자인 ‘OOO’) 2개의 상표권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김OOO 사이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보증금 OOO억은 등록번호 OOO호와 등록번호 OOO호 2개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2개의 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상 지정상품은 제52류(서적, 학습지, 잡지, 신문 등)로 지정되어 있어 학원의 브랜드와 무관한 상표권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지정상품(서적, 학습지, 잡지, 신문 등)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등록번호 OOO호는 2009.1.에 존속기간이 만료(상표권 소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표권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상표권 OOO억원에 대한 근거서류로 이 건 계약서(2002.10.10.)만을 제시하고 2개의 상표권만이 쟁점계약서상의 목적 상표권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의가 없었으며 상표권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표권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추가 이유서로 제출한 상표 및 서비스 목록을 첨부로 제시하면서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 및 서비스표 역시 계약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 및 서비스 목록은 아래 표(상표권 등록내역) 내용과 같이 쟁점계약서 체결일인 2002.10.10.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서 체결 후에 취득한 상표권인데 이를 당초 위 계약서와 동일 연장선의 상표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상표권 등록 내역>
번호 | 출연일자 | 등록일자 | 비 고 |
2 | ’91.11.30. | ’92.11.30. | 소멸 |
3 | ’97.12.1. | ’99.1.12. | 사용계약 대상 상표권 |
4 | ’03.1.16. | ’07.7.14. | ’02.10.10. 이후 출원 및 등록 |
5 | ’03.1.27. | ’04.3.10. | ’02.10.10. 이후 출원 및 등록 |
6 | ’09.1.9. | ’10.5.26. | ’02.10.10. 이후 출원 및 등록 |
8 | ’03.1.27. | ’04.3.31. | ’02.10.10. 이후 출원 및 등록 |
11 | ’08.11.20. | ’10.3.5. | ’02.10.10. 이후 출원 및 등록 |
12 | ’05.5.2. | ’85.5.2. | 구 OOO학원 상표권 승계 |
13 | ’05.11.7. | ’95.11.6. | 구 OOO학원 도형 승계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증금이 학원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상표권 및 서비스표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등을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자금대여분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OOO백만원이 기재되고,사주 김OOO에게 지급한 OOO학원 상표권 사용보증금 OOO백만원은 실지 회사에서 서적, 학습지, 잡지, 신문 등에 동 상표권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8~2011년 기간 중 인정이자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백만원을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2012.6.)에는 당 법인은 ‘02.10월 사주 김OOO가 보유한 상표권 2개에 대하여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한 후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장부상 보증금계정에 동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08.11.1. 동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갱신한 후 현재까지 상표권 지정상품인 제52류(서적, 학습지, 잡지, 신문)에 동 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사종결 당시 조사관실 사무실에서 처분청이 이미 작성한 여러 건의 확인서에 당시 경리 실무자를 불러 일괄로 회사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이며 당시 확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상표권 보증금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과세가 되는지 설명한바 없으며 확인서 사본도 받지 못하였고, (이의신청 후) 처분청 답변 내용에서 2002.10.10. 상표권 연장 계약서상의 첨부된 2개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보증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학원 운영과정에서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고 설명하였다면 조사기간 중 OOO학원 관련 상표권이 청구법인의 학원 운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그 대표 김OOO가 체결한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2002.10.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계약서에 2개의 상표등록증OOO 등이 첨부되었다.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 김OOO 사용자 : ㈜OOO(現 청구법인) [목적] 본 계약은 “첨부”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 이하 “상표권”이라 한다. - 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에 2000.11.4. 체결한 사용계약의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목적물]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 [계약기간] 2002.11.1.부터 3년간 [사용료 및 보증금] 사용자는 본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첨부한 ‘상표권 사용연장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출’에 의한OOOOOOOOOO(OO,OOO,OOO,OOO)을 사용기간 동안의 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하며, 별도의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보증금 지급방법] 계약과 동시에 전액 지급키로 한다. [권리와 의무] 사용자는 본 상표권을 교육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내라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히 양도·대여 등의 사유가 발생시 상호권자와 사전협의 하기로 한다. 또한 상표권자는 계약일 이후 본 상표권을 제3자에게 재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부득히 양도·대여 등의 사유가 발생시 사용자의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재 양도 또는 대여하기로 한다. 첨부 1. 상표권 사용연장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출 2. 상표권 등록증 사본 3. 계약자 인감증명 1통 2002.10.10.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0.31.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 김OOO 사용자 : ㈜OOO(현 청구법인) 아래의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 김O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사용자 ㈜OOO 대표이사 김OOO(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 목적 상표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1조 목적 상기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사용료, 권리·의무등의 다른 모든 사항을 2002년 10월 10일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 내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05.11.1.~2008.10.31. (3년) 제3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1.1.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 김OOO 사용자 : ㈜OOO(현 청구법인) 아래의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 김O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사용자 ㈜OOO 대표이사 김OOO(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 목적 상표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1조 목적 상기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사용료, 권리·의무등의 다른 모든 사항을 2005년 10월 31일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 내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08.11.1.~2011.10.31. (3년) 제3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0.31.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 김OOO 사용자 : ㈜OOO(청구법인) 아래의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 김O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사용자 ㈜OOO 대표이사 김OOO(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 목적 상표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1조 목적 상기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사용료, 권리·의무등의 다른 모든 사항을 2008년 11월 1일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 내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11.11.1.~2014.10.31. (3년) 제3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학원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 내역(상표권자 김OOO)’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제출된 상표 및 서비스표 목록상 등록번호 OOO호(일련번호 2번)는 이 건 계약서(2002.10.10.) 체결일에 존재하였던 서비스표이고 동 서비스표는 동일한 도형으로 2004.7.14. 상품분류를 41류로 재등록(등록번호 OOO, 일련번호 4)되었으며 동 서비스표는 2002년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 동의서(2007.3.30.)에는 상표권자 김OOO에 대해, 폐사(청구법인)는 귀하가 일정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단, 귀하가 상표권을 대여한자(사용자)가 폐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사용자가 해당 상표권 등의 사용에 있어 폐사의 영업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귀하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권 등 사용관련 증빙 목록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2002.10.10.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에는 목적 사항에 첨부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사용계약의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추후 2005.10.31.자, 2008.11.1.자 등의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에는 ‘아래의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계약목적 상표권’으로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학원간판, 교재, 신문광고 등에 그러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 동의서(2007.3.30.)에는 상표권자 김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김OOO가 일정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단, 김OOO가 상표권을 대여한자(사용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사용자가 해당 상표권 등의 사용에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김OOO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에 대해 처분청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김OOO에게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익금산입액을 대표자(김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