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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24 2018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본인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불과 2일 후에 피해자 운영 휴게소에 찾아가 ‘ 또 파출소에 신고 해라.

가만 두지 않을 거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ㆍ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얻어 마시러 이 사건 휴게소에 자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얻어먹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