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10상,111]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5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2000. 10. 23.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2. 7. 4. 소외 1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9. 8.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4.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8. 3. 14. 14억 6,8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4. 1.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8. 3. 4. 말소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7. 31. 소외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8.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7. 7. 16.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07. 7. 20.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8.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