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C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 여, 35세) 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17:2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뭘 좀 찍어서 보관하는 게 있는데. 너랑 나랑 한

거. 내가 팔려고 했다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네 남편에게 보낼까, 네 가 다니는 회사 사이트에 올릴까 고민 중이다.

돈은 이 동영상의 가치를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

" 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공중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SD 카드, 전화통화 녹음 저장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 조(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