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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7가단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가.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나.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