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7가단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가.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나.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가.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나. 3,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