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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5고단33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의 공장장으로서 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E 3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0:00 경 위 D 공장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공장에서 제작한 신추(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의 일종) 괴를 피해자 F(61 세) 의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게 되었다.

위 신추 괴는 무게가 약 50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건이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D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이 작업 반경 근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갖추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작업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차 작업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조작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쪽에서 수신호를 하는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 발판( 일명 포크 )으로 위 화물차 리프트( 접이 식으로 세워 진 상태 )를 밀어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위 리프트의 면과 화물차 뒷면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로는, “ 지게차의 앞 발판( 일명 포크) 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위 화물차 리프트의 면 부분에 눌리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 피해자도 유사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수지 압궤 절단 상 및 우 4 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