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드 밴 5.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 이하 ‘C’) 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2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3.7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시속 약 24.0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서 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C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각각 범하여, 결국 위 화물차의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남, 31세) 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00:4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두 강 내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 변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