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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234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이라고 한다)는 D매장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매장 본점(필동점)에서 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제과, 제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D매장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강간 및 강제추행 1) 피고 B는 2015. 1. 10. 서울 중구 E에 있는 D매장 퇴계로 지점에서 원고에게 “너무 외롭고 힘드니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여 원고와 함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없으니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는 등으로 모텔로 유인하였고, 모텔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원고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침대에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 B는 2015. 1. 24. 서울 중구 G에 있는 D매장 본점에서 빵을 옮기고 있는 원고에게 “가는 길도 비슷하니 청량리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이번에는 손 하나 까딱 안 건드릴 테니 그냥 같이 있기만 해달라”고 하며 모텔로 유인하였고, 모텔 안에 들어가자마자 원고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0:30경 위 D매장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원고의 뒤로 다가가 “아 좋다”고 말을 하며 원고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 B의 성기를 원고의 엉덩이에 2-3회 문질러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4) 피고 B은 2015. 1. 일자불상 11: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야동을 같이 보자”고 이야기하고 원고가 싫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