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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였다. .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