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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노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구금하면서 강요, 공갈, 폭행,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2018. 3. 5.자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2018. 3. 5.자 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3. 6.자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3. 7.자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