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46,727원 및 그 중 136,032,145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AUDI A8 TDI 콰트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취득원가 : 170,188,970원 ② 리스기간 :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4개월 ③ 리스보증금 : 31,860,000원 ④ 월납입액 : 3,603,520원(1회), 3,745,200원(2회 ~ 44회) ⑤ 납입일자 : 매월 5일 ⑥ 리스기간 종료시 처리 : 반환 또는 재리스 또는 양도 ⑦ 연체이자율 : 연 24%
나. 피고는 2014. 12.분까지의 리스료를 납입한 후 2015. 1.분부터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2015. 2. 5.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미납리스료 내역은 원금 136,032,145원, 이자 및 기타비용 16,114,582원이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게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분과 같은 해 2.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2015. 2.분 납입기한의 다음날인 2015. 2. 6.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리스료 원리금 합계 152,146,727원(= 미납리스료 원금 136,032,145원 이자 및 기타비용 16,114,582원) 및 그 중 원금 136,032,145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