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46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선정자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선정자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