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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943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약 열흘 동안 8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