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1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