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남원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공소 외 D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대항하여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킨 후, ‘폭행사건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D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위해 D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전북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 씹할놈아 나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건),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당시상황 등 확인)
1. 내사보고(근무복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