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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9: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5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웃으며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500CC 맥주잔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