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04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① 2010. 2. 16.경 오산시 D아파트 관리동 내에 설치된 'E 어린이집' 운영권에 관하여 1억 원(임대보증금 2천만 원 시설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② 2010. 2. 20.경 오산시 F아파트 관리동 내에 설치된 'G 어린이집' 운영권에 관하여 1억 7천만 원(임대보증금 2천만 원 시설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C으로부터 위 각 어린이집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2개의 어린이집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어린이집 양수대금 합계 2억 7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그대로 C으로 둔 채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1. 4.경 C에게 이 사건 각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C은 2011. 4.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운영권에 관하여 합계 2억 1천만 원(E 어린이집 9,000만 원 G 어린이집 1억 2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8.경 원고에게 2011. 10. 30.까지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미지급 양수대금 중 1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직접 지불하기로 한 1억 3천만 원 중 2012. 2. 24.경 1,000만 원, 2012. 2. 29.경 7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13,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잔액 및 그에 대한 2011. 5. 1.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