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8. 10. 17.자 보증은 기존 2003. 10. 27.자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한 대환의 목적으로 단순히 보증조건을 갱신한 것일 뿐 경개에 해당하는 새로운 약정이라 할 수 없고, 국민은행은 원고의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만으로 대환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갱신보증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대환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존 2003. 10. 27.자 보증에 기초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약관은 1986. 1. 1 이후 시행되는 약관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종전에는 주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조건변경 통지서에 의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면서 채권은행(이 사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주채무기한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하였을 경우 피보증채무의 존속, 소멸 등 동일성 여부와 종전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등의 해석문제 때문에 원고와 채권은행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채권은행에서 신규대출형식에 따라 처리할 경우 원고로서도 새로이 보증인이나 주채무자의 재산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여 재보증의 절차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앞서 인용한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등 참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