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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06 2016고단2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경북 문경시 C 소재 D 창고신축공사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D 창고신축공사를 시공한 직상수급인으로의 사용자인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용한 G의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8. 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