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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24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문제된 상표법위반 제품들을 판매하기 이전에 적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일명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상표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 가게의 상호를 ‘E’으로 변경한 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가 두 차례 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전력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라고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의 남편은 회사원으로 고정적 수입을 가지고 있고 등기된 매수가액 3억 7,000만 원인 대형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따라서 생계형 범죄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 및 몰수형만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면 제8, 9행 및 제15, 16행의 각'해르메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