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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4 2011나217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04. 6. 19. 원고(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란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게 피고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연천군 C 임야 1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7,62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4. 7. 30.에 위 잔금 6,6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2. 4.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453호로 2009.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000만 원)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의 위 의무는 사회 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5년 동안이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