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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노3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피해 금액 4,756만 원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25일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2020. 1. 8.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첫 변제 기일인 2020. 1. 25. 일부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같은 달 29. 제출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추가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