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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D 인근에 있는 E모텔 객실 내에서 여학생 2명, 남학생 6명이 함께 투숙하여 여학생은 방에서, 남학생은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8세)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맞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친구들 사이에 함께 간 고등학교 졸업기념 여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배신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다니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