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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원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