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42070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 E의 아버지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4. 1.부터 1979. 7. 23.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986. 9. 2.부터 1989. 4. 30.까지 K에서, 1990. 10. 15.부터 1993. 4. 1.까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현재까지 가행 중에 있고, K은 1989. 9. 27. 폐광되었으며,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3.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의 확인신청을 거쳐 1993. 6. 8. 폐광되었다.

나.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한 진단치료 내역과 사망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인 1980. 7. 3.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 폐결핵’으로 최초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폐결핵이 치료되어 1981. 9.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② K에서 근무 중이던 1988. 12. 5. L병원에서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받았다.

③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1992. 12. 5. I병원에서 ‘진폐병형 2/3형’으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다.

④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된 이후인 1996. 6. 7. 위 I병원에서 ‘진폐병형 3/3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1997. 8. 25.과 1998. 12. 9.에는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각 진단받았고, 1999. 5. 8. ‘진폐병형 4A형’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I병원 및 J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였다.

⑤ 위와 같이 요양 중이던 2011. 4. 12.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결핵(다제내성)’, 선행사인의 원인 ‘탄광부진폐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