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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해 10. 19.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21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017-2번지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C),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845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