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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7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쳐다보자 피해자의 발 밑 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