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89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6.부터, 피고 C는 2016. 11. 30.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27.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10일 이내, 2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1차 중도금 지불일자 2개월 후, 잔금 4억 원은 2차 중도금 지불일자 2개월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479,472,701원(1997. 8. 27. 1억 원 1997. 9. 30. 1억 원 1997. 11. 5. 6,000만 원 1997. 11. 15. 1억 4,000만 원 2002.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9,472,701원을 대위 변제)을 지급하였다.
등기일 채권자 내용 2003. 6. 13. I 가압류(청구금액: 2억 원) 2003. 6. 26. 국 (처분청: 이천세무서) 압류 2004. 9. 16. 광주시 압류
다. 망인은 2006. 12. 2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0년 2월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44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 28.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68,105,459원(= 미지급잔금 340,527,299원 =매매대금 820,000,000원 - 기지급액 479,472,701원 × 1/5)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27471) 및 상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