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씹할년이 돈을 받고 생각이 바뀌네”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외부간판의 전기선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집기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부간판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5. 01:50경 북구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C, 피해자의 동료인 순경 G 등 4명, 피고인의 일행 2명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술집 여자는 30분간 조사를 받고 나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멍청한 경찰아.

경찰관 옷을 벗긴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손잡이 옆에 붙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무 밴드를 찢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고, 낭심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개새끼, 니 이름이 뭐고 모가지를 떼어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 있는 다섯 놈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