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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경북 의성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56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