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1489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철골조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철골조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