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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1489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철골조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