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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부정 수표 발행금액이 합계 2억 1,45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