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고정204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렌트카 업체 직원인 D에게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의 피고인의 지인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건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