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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영동포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900 억 짜 리 주한 미군 평 택 기지 가로등 설치 및 보안 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7. 7. 경 서울 광진구 I 빌딩 2 층 지인인 J의 사무실인 K 주식회사에서 위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공사 시공권을 약정하려면 예치금이 5억 원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삭감하여 4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영등포구 L, 101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USFK 주한미군 평 택 기지 이전공사 가로등 공사 시 공권 약정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으로부터 주한미군 평 택 기지 이전공사 가로등 공사의 사업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7. 이행 약정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한미군 평 택 기지 이전공사 가로등 공사 시 공권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송금 내역, 피의 자가 공사권이 있다며 제출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