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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20572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903,185원 및 그 중 27,459,505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3.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1) 원고와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보증처 보증기한(연장된기한) 1 2013.9.23. 10,000,000 일반자금대출 부산은행 재송동지점 2014.9.23. (2017.9.22.) 2 2015.9.24. 18,000,000 일반자금대출 부산은행 재송동지점 2016.3.23. (2017.3.23.)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재송동지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대출을 받았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대출과목 대출기한 1 2013.9.24. 10,000,000 일반자금대출 2017.9.22. 2 2015.9.24. 17,000,000 일반자금대출 2017.3.23. (3) 피고 A는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6. 12. 2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23. 부산은행에게 27,459,5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은 연 12%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과 추가보증료는 합계 443,680원이다.

나. 피고 B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2016. 12. 19. 매매대금 170,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27,903,185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피고 A는 2015. 9.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