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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속옷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20: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2벌, 여성용 바지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2: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현관출입문 옆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2벌, 상의 2벌, 하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22: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마

당을 지나서 안방 쪽 벽면에 다가간 후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창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