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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28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명령 인용부분 제외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나. 배상명령 각하부분 제외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각 배상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초기2605, 2019초기2629(병합)]을 각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각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9,000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1,000원을 송금받았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