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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정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4. 1. 18. 17:15경 이천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어제 뺨을 왜 때렸어요”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약 3-4분간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