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정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4. 1. 18. 17:15경 이천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어제 뺨을 왜 때렸어요”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약 3-4분간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