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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18:4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469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동 미소안경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