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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5가합2059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서울 금천구 F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인 G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개동 277세대 중 218세대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피고는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설계변경계획에 동의하여야 하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설계변경을 위하여 계약 시 설계변경 내용을 피고에 위임하는 설계변경 동의서를 피고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5조).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및 하자의 발생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3. 7. 17.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위원회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2013. 8. 1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보조참가인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3.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공용) 및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전유)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면적 등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