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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0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2016 카 단 203453호 부동산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 및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집행 고시 문을 위 사업장의 공장 안의 벽 및 사무실 컨테이너 안의 벽에 부착하였음에도, 그 무렵 공장 안의 벽에 부착된 고시 문을 제거하고, 사무실 컨테이너 안의 벽에 부착된 고시 문 위에 ‘2015 년도 일정표 ’를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원지 법결정 (2016 카 단 203453), 부동산 가처분집행 조서, 부동산 가처분 점검 조서

1. 집행사진, 이전 금 지가 처분 중간 점검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고시 문을 제거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H, F, G은 이 법원 2016가 합 71313호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 피고인 )를 상대로 화성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H 등 3 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 E은 같은 해

9. 28.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가 주식회사 I가 아닌 주식회사 D 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사실, ② 이에 위 H 등 3 인은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