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12:06 경 김포시 C 앞 김 포한 강도로를 신곡 IC 교차로 쪽에서 강화도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앞쪽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 뒤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붙어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 뒤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붙어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 뒤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붙어서 진행하다 1 차로에서 3 차로로 2개 차로 이상을 한 번에 진로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수회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2016. 7. 10. 경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9:10 경 부천시 부천로 10번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 일로 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