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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466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48,250원, 원고 B에게 32,159,850원, 원고 C에게 139,626,870원, 원고 D에게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