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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 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은행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 체크카드를 2~3 일 빌려준 후 300~500 만 원을 받는 조건 ’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금융 사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