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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07 2010노1702

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교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그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전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였다.

상고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무고교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교사 부분을 파기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교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동산가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A로 하여금 위조한 부동산가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I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6.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가계약서(증거기록 1권 38~40쪽 이하에서는 ‘증(또는 공) 1-38~40’과 같이 표시한다. , 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나.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